환자에대한 설명의무 위반한 의사 환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의사가 수술 및 약품투여를 하기전에 부작용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비록 과실이 없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사가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했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피할 수없었다면 위자료외에 환자가 살았으면 벌 수 있는 소득(일실수입)에대해서는 손해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박덕자씨의 남편 신종주씨(서울 종로구충신동)등 4명의 유족이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과 흉부외과의사를상대로 낸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위자료 및 손해배상지급등을 모두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