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품 사후점검불합격때 허가 취소...공진청

공업진흥청은 19일 KS(한국산업규격)제품인 수도꼭지 레미콘 전압조정기 전선류등 64개 품목을 생산하는 4백39개 공장에대해 특별사후점검을 실시,불합격할 경우 KS표시허가 취소를 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자재 전기제품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KS특별사후점검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시도요원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KS 취득시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KS제품중 품질에대해 불량율이높다는 지적에따라 공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