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앞차 안전거리 미확보땐 공동책임""...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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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A)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라 가던 차(B)가 역시 급정거했으나 가속력 때문에 A를 들이받고 A가 다시 그 앞차(C)를 추돌하는 과정에서 A차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럴 경우 대체로 B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A가 C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1차 원인제공자인 B는 물론 A차에 80대 20의 비율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동남교통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