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어긴 회원점포에 전원공급 중단은 정당

시장 자치회가 내부규정을 어긴 회원점포에 대해 자체규정에 따라 전원공급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형법상의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처분을받자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원주시 자유시장 번영회장 박형진씨(59)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끼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한 번영회의 관리규정은 회원이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돼 있다"며 " 피고인이 단전을 하게된 경위와 목적,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정도의 정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