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감독강화...설립등기등 관련 불법행위근절

[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의 설립등기심사 투자자금납입등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투자를 빙자한 외국기업들의 각층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20일 무공(KOTRA)북경무역관이 마련한 "중국의 외국투자기업 등기관리강화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관리국은 많은지역에서 국가 규정을 위자산을 저가로 평가한후 외국기업과 합자를 하거나 외국기업에 판매하는 행위합자기업설립후 외국기업의 자본불입 지연행위등이 일어나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보유자산으로 외국과 합자.합작을 할 경우 등록신청시 반드시 국유자산관리기관이 확인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