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전용 자유화...농림수산부 내달 시행

준농림지역의 농지에 공장이나 관광시설등을 지을 경우에 적용되던 농지편입 상한비율이 폐지된다.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위해 소요면적의 일정비율만큼은 산지 또는 잡종지를 편입해 쓰도록했으나 이제 농지만으로도 공장용지로 개발할수 있게 된것이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처럼 개정, 오는 5월중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편입 상한비율은 관광시설이 40%,주유소 휴게소가 50%,공장이 70%등이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몇차례의 농지 전용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번조치를 통해 준농림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완전히 자유화된 만큼 농지전용과 관련해 더이상의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