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아내 찾다 길가던 여자 살해한 40대에 무기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부장판사)는 21일 가출한 아내를 찾아다니다 길가던 40대여자 등과 시비를 벌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유종피고인(46.노동.광주시광산구비아동 122)에게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낮에 주택가에서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당시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다니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