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일정기간 가족과 합숙...법무부, 5월부터 시행

법무부는 소년원수용으로 가족과 단절돼 있는 소년원생들이 부모, 형제자매등가족과 일정기간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합숙제도를 도입,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수용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처우자를 춘천소년원에 전담 수용,강도높은 품행개선프로그램인 3S요법(Short,Sharp,Shock)을 실시해 소년원생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해나가기도 했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원생 개방처우확대 방안을마련,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가족합숙제도는 소년원생과 부모,형제자매등가족들이 2박3일간 소년원 외곽에 마련된 합숙시설에서 숙식을 함께하며생활토록 해 출원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