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 내면 영세율 적용키로...국세청 부가세예규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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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양도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등 부가세 관련 일부 예규를 개선,이달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에서 수출업체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지금까지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서를 내도 영세율을 적용키로했다. 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소비자에게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중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