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주, 낙찰가 유효한가..입찰전체 무효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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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한국통신 주식의 낙찰가격은 외환은행의 가격조작에도 불구하고3만4천7백원으로 결정이 됐다. 한정길 재무부국고국장은 22일 오후 "원칙적으로 낙찰을 포기하는 것은낙찰여부가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뒤에 포기한 물량은다음매각때로 미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외환은행은 낙찰전에포기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포기한 물량은 이번 입찰의 후순위자에게 배정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예정대로 3만4,700원을 낙찰가격으로 해서 23일 아침신문에 낙찰자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난 만큼 외환은행의 포기로 낙찰을 받게된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유권해석은 외환은행이 주당 3만4,800원에 응찰했다가확정전에 포기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나 사정이 이와는 달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확인결과 외환은행이 작성한 전산기록지에는 외환은행의 응찰가격이 주당 3만4,600원으로 적혀있다는점이다. 외환은행이 단순히 발표만 허위로 한것이 아니라 아예 전산자료를 조작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재무부의 유권해석도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입찰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쟁송의 소지가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장의 말대로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는 포기할수없는 것이라면 재무부의 낙찰자 선정발표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기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