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불합격제품이 재수입땐 합격...검사제도 허접

수입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수산물이 재반입되면서 합격 판정을 받는등 수산물검사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은 23일 대영어업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냉동홍어 30여t(시가 9천여만원)이 검사결과,부적합해 반송조치했으나 이중 일부만 반송하고28.95t을 재반입한 회사직원 하상본씨(47)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이사 김도언씨(32)를 전국에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대영어업은 지난3월 최초 수입시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가 BVN(휘발성 염기질소)이 1백20 검출돼(기준치 50)반송조치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지난9일 재반입해 적합 판정받아 통관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세관은 불합격판정을 받아 반송조치된 동일물품이 재반입되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묵인 내지 공모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