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관리능력 없는 업체에 기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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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제도"를 법제화, 방지시설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환경시설의 처리효율향상을 위해 "기술집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현재 민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 마크부착 제품에 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우선구매등 법적으로 뒷받침해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해안에 시행키로하고 2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기술지원제도와 관련, 환경처장관은중소기업등이 환경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수 있는 기술을 지원토록 명문화하고 시설개선및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