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외국인투자확대 올하반기-내년상반기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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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를 당초 예정대로 올하반기이후 내년상반기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무부는 27일 임창열재무부 제2차차관보와 제프리셰이퍼 미재무차관보간에 열린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에서 이같은 당초 입장만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주식매입에 따른 위확증거금 폐지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일정제시 자동차할부 금융회사 설립때 미기업 참여 허용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3단계 금리자유화일정을 앞당겨 양도성 예금증서등의 발행한도와 만기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요구사항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측에 대해 외국계은행에 대한 과도한 검사 시카고지역 점포의 위치제한 은행신설인가 절차복잡등을 지적,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