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세 확정신고때 각종 신고편의 제도 시행...국세청

다음달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는 우편신고와 농어촌지역 현지창구 개설, 세무대리, 성실납세 조합에 대한 안내 등 신고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중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작년에 사업속득이나 부동산소득만 있고 가장능력 없는 영세사업자 30만여명의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소득세 우편시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다음달 초에 세무서에서 사전에 전산으로 계산한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영세사업자에게 우송하기로 했다. 이를 받아본 사업자는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신고서에서명날인해 세무서로 다시 우송하고 함께 들어 있는 자진납부서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등에 5월말까지 납부하면 시고절차가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