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대우통신/럭금상사를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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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계열의 (주)대우및 대우통신(주)과 럭키금성계열의 럭키금성상사가29일 여신관리제도상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돼 여신한도관리와 기업투자승인등을 받지 않게됐다. 29일 은행감독원은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에서 이들 3개기업의 주식분산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열주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8%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주거래은행에서 이들을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했다고발표했다. 이로써 주식분산우량업체는 기존의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기아자동차 해태제과 대림산업을 포함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주식분산우량업체는 30대계열을 대상으로 한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고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도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을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