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이후 경쟁제한행위 재검토해야...KDI 제안

UR타결이후 공정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을 연결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비해불황카르텔등 법으로 허용한 경쟁제한행위를 재검토해 예외적용대상을 선별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 각부처의 경쟁을 제한하는 법이나행정처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구권을 부여,사전협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신광식연구위원은 "국제화 시대의 경쟁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밝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수입계약을 규제하고 유통업의 영업형태를다양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