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용역경비업체 약관 7개조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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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현금 주식 채권 귀금속등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용역경비업체에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고 경비업무를 해주지 않는 기간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안전시스템(세콤) 한국보안공사 범아종합경비대한중앙경비보장 가인네트워크 고려안전시스템 대한보안공사 세운안전시스템등 8개 기계용역경비업체가 사용중인 약관중 7개조항이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1개월분의 경비요금을 위약금으로 주는데 비해 고객의 잘못인 경우 3개월이상의 경비요금을 회사측에 내도록 하는 불공정조항으로 소비자와 게약을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