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내무부, 재산압류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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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30일 오는 5월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서 체납자에대해서는 소유 재산을 전산 조회해 주택 토지등의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등 각 시.도는 세무 공무원및 경찰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5월1~25일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동안 체납차량과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강력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세의 6%인 6백54억원이 체납되는등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소유재산을 전산 조회해 주택 토지 기타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자들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