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적 해외여행자유화...휴가일수도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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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고 휴가일수도 대폭 늘리기로했다. 총무처는 1일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근속연한에 따라 제한하던 휴가일수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차관급을 제외한 1급이하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갈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수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