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선원 고용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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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전남도는 연근해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선 1척당하급선원의 30%이내에서 외국인 승선원을 고용할수 있도록 "외국인선원고용지침"을 마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강망 선망등 근해어선들은 선원을 확보치못해출어를 포기하거나 선원이 부족한 가운데 출어를 강행함으로써 조업능률이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선원의 고용확대가 시급하다. 전남도내 근해어업 어선의 경우 1천4백64척 가운데 근해안강망 유자망선망 통발등의 어선 3백63척이 선원부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근해안강망 70t급의 경우 1척당 필요선원이 12명이지만 3-4명이부족한 8-9명으로 출어하고 있어 조업능률의 하락과 함께 사고위험도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