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소시지 단속에 슈퍼301조 적용 요청 `파문'

미육류단체들이 한국의 미국산 수입소시지 단속과 관련,미무역대표부(USTR)에 슈퍼301조(불공정무역국 제재) 적용을 요청했음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주고 있다. 2일 보사부와 주한미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농업단체연맹(AFBF), 육류연구소(AMI), 육류수출연맹(USMEF)등 육류생산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육류산업무역정책이사회(MITPC)는 지난달 8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 앞으로 한국의 미산 수입소시지 단속에 대해 슈퍼 301조에 따른 "제한적무역조치"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요청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보사부가 지난 3월말 미국산 수입소시지중 냉장상태(0~10도)가 아닌 냉동상태(영하 15도)로 운송했을 뿐아니라 유통기한마저 지난 상태로 유통시킨 24개 수입업체의 1백억원어치(4천8백t)를 적발, 압류.폐기하도록한 조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육류단체는 미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에선 유통기한이 3-6개월인 가열소시지에 대해 한국이 30일의 유통기한 규정을 적용, 해당 소세지를 폐기하라고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보사부가 미산소시지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사전예고나 협의없이 적용하는 바람에 1백만달러이상의 미산소시지가 폐기되거나 제3국으로 반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미대사관측은 이들의 요청이 미무역대표부의 수용과 의회의 인준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며 슈퍼301조가 발효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