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중매인 매점매석 엄단""...긴급실무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3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준법투쟁돌입과 관련,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2일 저녁 긴급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중개인들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의 시행에 반발,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확보물량을 이용,유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이를 매점매석행위로 간주,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처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조치는 중개상들이 농수산물 유통물량의 80%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유통기능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계통출하를 대폭 확대하고 백화점,대형슈퍼마켓등 대규모 수요자로 구성된 매매참가인의 중개참여를 늘려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및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매상들로 구성된 소매업협동조합이 생산지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