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시설지역,오수정화시설 정화조로 간소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건물을 새로 지을 때의무설치해야 했던 오수정화시설이 올 하반기부터는 정화조로 간소화된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시설이 가동된뒤 3년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야 한다. 환경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전등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38개 시군의 경우 건물규모가 연 1천6백평방m를 넘을 경우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