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거래금액 3억원 이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점지도

작년에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자는 이달중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중점 신고지도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4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을 통해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소세 확정신고때 작년에 부동산을 매각한 납세자가 양도일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 등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토록 하되 양도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고액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양도세 고액자료는 그동안 서울청은 5억원 이상,나머지 지방청은 3억원이상이 해당됐으나 이번 신고때는 모두 3억원 이상으로 통일돼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에 양도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한뒤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하지 않은 고액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 이달말까지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신고를 지도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고액자료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 것은 이들이 양도세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이번 확정신고때 자진신고를 받아야만 과세자료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대폭 절감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달중에 양도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은 과세자료는 20%에 상당하는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불합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작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자료를 소비세과로부터 통보받아 이들이 종소세를 확정신고할 때 양도가액을 주식의 기준시가로 변경했거나 아예 누락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