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도 이용자격제한 이달부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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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제도의 이용자격제한이 5월부터 철폐되고 보증비율도 현재의 어음가액의 90%에서 1백%로 확대된다. 또 사과,밤,꽃 등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무역협회 4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수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원래 도입취지에 맞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이용자격요건을 폐지하고 보증비율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5월부터 관련 규정을 고쳐 이용자격제한을 철폐하고 보증비율도 1백%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업력 2년이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달러이상업체로 이용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보증비율도 어음가액의 90%로 돼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태준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농수산물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손실위험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장을 비롯,무역업게 대표 등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과 관련,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수출선수금등 저리 해외신용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올해 정부 예산 8백억원을 출연하고 현재 보험책임잔액의 5%인 기금규모를 97년까지 7%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선수금의 본.지사간 영수한도를 현재의 건당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연불수출금융을 활용할 때 필요한 보증서(L/G) 징구면제를 외국정부, 중앙은행, 신용이 좋은 외국금융기관 외에 석유 메이저 등 신용이 좋은 외국업체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