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 시행앞두고 `한약사 직능범위'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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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사부는 4일 오는 7월 7일부터 개정 약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검토한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거쳐 오는 20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두 이해단체는 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보사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 단체의 쟁점은 *한약사 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약사 면허시험과목 및 약사의한약 조제면허 시험과목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처방범위 등 크게 2가지로 부각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사의 한약 조제시험 과목에 대해 본초학 등 기본 1-2과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의사협회측은 한의 분야로까지 시험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측이 약사의 한약조제시험 및 한약사 면허시험과목에 이처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될 시험과목에 따라 약사의 한약취급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한약사의 성격 및 업무영역, 한약사 배출기관 등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의 한약조제 범위에 대해서도 약사회측은 한의서에 수록된 7백개 처방 정도는 시행규칙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의사측은 70개 처방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