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용콩을 콩나물콩으로 위장판매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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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콩나물 재배업자와 짜고 콩나물용콩보다 훨씬 값이 싼 두부용 콩을 이들에게 대량공급하는 수법으로 1억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한국두류공사 사장 김부길씨(44,인천시 중구 항동)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평섭씨(40,서울 노원구월계동)등 콩나물 재배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등 한국두류공사측은 수입콩의 정해진 용도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g당 콩나물 재배용 콩의 4분의1가격(4백10원)에 불과한 두부,간장,메주용 콩을 농산물 유통공사에서낙찰받은 뒤 백씨등에게 판 혐의다.또 백씨등도 싼 값에 이 콩을 사들여 콩나물을 재배해 시중에 유통시켜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