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국제상사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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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그룹 해체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정모 전국제그룹 회장(73)이 국제상사 주식 1백19만주를 돌려달라며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4일 "원고는 주식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자체가 무효로 될만큼 강박의 정도가 극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계약당시 강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일합섬그룹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볼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는데다 인수할 당시 폭리를 취할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