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단상] 국력따라 춤추는 미통상정책..최완수 <워싱턴>

미행정부의 스페셜301조(지적재산권보호)연례재심결과 지켜보면서 새삼느끼는 것은 원칙보다는 힘이 미통상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똑같은 법도 국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국가이기주의가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무역을 한다고 입만 열면 큰소리치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는데서 냉혹한 현실을 느끼게한다. 미행정부는 스페셜301조와 관련한 우선협상국(PFC)지정에서 결국 중국에대한 결정을 두달간 유예했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이나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맹등 미국의 지재권관련단체들이 모두 중국을 지재권침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지목하면서 우선협상국지정을 요구했지만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미행정부는 즉각적인 지정을 피했다. 중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면 무역제재조치의 발동이 불가피하게 되고그렇게 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이 발생,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인 중국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또 단기적으로는 6월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중국에 대한 MFN(최혜국대우)연장문제를 앞두고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미행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MFN을 연장해줘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인권상황을 개선, 연장명분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악화가 미국의 이익에 마이너스요인이 된다는 현실론이통상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누르고 중국에 대한 우선협상국지정을 연기시킨 셈이다. 덕분에 중국과 함께 우선 협상국지정대상에올랐던 아르헨티나와 인도도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덩달아 받았다. 중국이 우선협상국지정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미국이 과연 아르헨티나와 인도에대해 이같이 관대한 조치를 취했을지 의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통산성은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반발, 일본의 국력을 은연중 내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 재심발표를 앞두고 특정기업의 상표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가하고 장관이 직접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서한을 보내는등 법석을 떤 우리나라의 국력은 과연 어느정도인지 서글픈 감정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