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벌목공 보상금 지급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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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귀순하는 북한벌목공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등을 통해 정상적 시민으로 자립시키는 방안을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귀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등을 규정한 북한귀순동포보호법을 북한벌목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4일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 설명자료에서 "벌목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훈련 및 직업훈련을 통해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