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농안법 개정 않기로

민자당은 4일 전국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집단파업 사태에도 불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을 검토치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중매인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순봉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농안법은 일부 중매인들의 입도선매식 행태와 지나친 중간이윤 추구로 농수산물 가격폭등을 가져오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을 주었다는 판단에서 개혁입법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다소의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법안을 손질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태는 사실상 중매인들의 사보타지"라고 전제,"관계법을 어기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극렬행동에 대해서는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