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집행 6개월 보류

개정 농안법을 둘러싼 파문이 일단락되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등전국의 주요 도매시장이 정상을 되찾았다. 지난 3일부터 사실상의 파업에 들어갔던 도매시장의 중매인들은 4일 오후 정부가 개정 농안법의 시행을 6개월 보류키로한데 따라 이날 저녁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유통혼란이 심화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확대되자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앞으로 6개월간유보한다고 긴급발표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안법의 시행과정상 혼란이 심화되고있어 당초1개월로 설정한 계도기간을 이처럼 연장하고 이기간중 도매시장 운영개선에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