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수역침범등 행정처벌 강화방침...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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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6일 불법조업이나 외국의 경제수역 침범 등을 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출어자금 융자를 제한키로 했다. 수산청은 또 원양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장들에게 국제협약이나 연안국과의 쌍무협약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라고 원양협회에 지시했다. 수산청은 올들어 국내 원양어선이 조업중에 잇따라 나포되는 등 원양어선과 선원의 해난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수산청과 원양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원양어선 및 선원의 해난사고는 모두 22건으로 지난해 1/4분기의 11건에비해 2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