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중매인..농수산물을 경매통해 소매상에 중개

농수산물 도매시장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소매상에 중개하는 사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허가를 받는다. 이들이 중개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경매가의 4%(서울은 2%)이다. 현재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약1,200명의 중매인이 있으며전국적으로는 47개 도매시장에 모두 1만1,000여명의 중매인이 활동하고있다. 논란을 빚고있는 중매인들의 매매업무 거부사태는 이달부터 개정시행된"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중매인의 매매행위가 금지된데서 비롯됐다. 국회는 이들의 매매행위가 유통구조 왜곡과 농수산물 가격불안의 주범으로 보고 의원입법을 통해 농안법을 개정, 이를 금지시켰다. 중매인들로서는 대부분의 수입을 매매활동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반발하고있다. 중매인들은 그동안 총거래고의 약 80%를 자기계산에 의해 매매해왔고이번에 이을 무기로 "매매거부"라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개정 농안법은중매인들이 매매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