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의 김대통령상대 손배소송 각하...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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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대 대선당시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후보가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전국연합을 용공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국연합이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6일''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이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국연합이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전국연합이 민족민주세력의 통일과 단결을 도모하고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한 민주운동의 구심체임을 표방하면서 14대 대선에 임해 정치연합을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연합을 구성하는 부문 운동단체와 지역 연합단체들에 대한 구성원의 자격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서"원고가 비록 명칭과 목적조직,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규정한 규약을 갖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