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안법연기 실정법위반 비난
입력
수정
민주당은 6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파동과 관련,정부가법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국회농림수산위를 소집,이 문제를 추궁하기로 했다. 이기택 대표는 "여야합의로 농안법이 지난해 통과된 후 준비기간이 1년이나 있었음에도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 준비를 소홀히하다가 사태수습을 위해 법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특히 이번 파동으로 국민 식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위를 철저히 추궁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정책위와 농림수산위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