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호 서비스표와 상품명 사용은 불가..서울민사지법

"현대"또는 "현대"라는 상호는 현대건설(회장 이내흔)의 명성과 신용을나타내는 칭호이기 때문에 "현대"라는 단어를 서비스표와 상호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6일 현대건설(주)가건축업자 최기만씨(서울 강남구 청담동)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최씨는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현대아파트라고이름지은 것은 마치 신청인인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어 직접 분양한 것인양 혼동과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