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공사대금안준 현대건설등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은 현대건설과대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과 대호건설은 대한석유개발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중 1백29억8천만원 상당의 터널굴착공사를 대현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고도 공사대금 1억3백만원을 주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의 정재호경쟁국장은 " 대현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을늦게 지급해 부도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이 1억3백만원을 미지급한 것 외에는 여타 대금을 지연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따라서 1억3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