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때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및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및 시 도에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군.구의회 의원의 회의참석수당인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1일 교통비와 숙박비를 5천원,1만7천원에서 6천5백원, 2만7백원으로각각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