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차등지급 보험회사 확산...성과급제도 도입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도가 보험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생명은 앞으로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인사고과를 실시, 전직원의 업무능력을 A.B.C.D 네단계로 평가하고 인사고과때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0%에서 1백%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인사고과 결과 A등급은 1백%, B등급은 60%, C등급은 30%, D등급은 0%의 성과급을 지급, 실적에 따라 연간 받는 상여금이 기본급의 2백%까지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교육보험과 대신생명도 우선 영업소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성과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신생명의 경우 현재 연 2회 기본급의 1백%를 지급하는 성과급을 인사고과에 따라 우선 90%에서 1백50%까지만 차등을 두고 앞으로 차등폭과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럭키화재가 작년부터 영업소장에 한해 연봉사원 제도를 도입, 2호봉으로 돼 있는 연간 승급한도를 없앤데 이어 앞으로도 연봉직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으로있다.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작년부터 스페셜 A 제도를 도입해 매년 두차례 담당부서의 추천과 인사부의 심사로 전직원의 5%에 해당하는 우수사원(스페셜A)을 선발, 연간 2백%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직원들간의 연간급여가 실적에 따라 서로 달라지고있다"면서 "성과급 제도의 확산으로 앞으로 외국처럼 능력에 따라 연간 급여를 달리하는 연봉제가 보편화 될 날도 멀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