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달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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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체납처분한다.지난 3월말 현재 인천시의 체납액은 1백98억2천1백만원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번 특별정리기간중 전산조회를 통해 토지,건물 등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한뒤 압류,공매 처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