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시행 유보관련 농수산장관 책임져야""...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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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농안법 파동과 관련,7일 정책위와 농림수산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농안법 시행유보가 위법이며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농안법 시행유보는 헌법 제65조 1항의 대통령, 각부 장관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 탄핵소추대상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농안법 시행유보를 발표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변인은 "정부는 1년의 시행유예가 모자라 6개월을 더 시행연기하는 위법을 자행했다"며 정부의 대국민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