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 분할합병때 시장.군수가 등기대행...내년부터

내무부는 7일 개인 소유토지의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를 종전 민원이이 직접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 군수가 대행할수 있도록 지적법을 개정해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토지가 있는 시 군에 가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법무사사무소에서 서류를 갖추어 다시 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신청을 하도록 돼있어 절차상 불편할 뿐만 아니라 1건당 3만원 가량의 수수료부담을 져야했다. 토지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등기신청 건수 1백47만건중 69%인 1백1만건에 달했고 수수료도 연간 3백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