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금제 내년부터 실시 검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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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농어민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해 현행 45%수준에 불과한 국고지원율을 60%수준으로 확대,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농어민연금제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금년내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현행 1ha 미만 농어가 자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보조를 연차적으로 농어촌지역 인문계 및 읍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쇠고기시장 개방과 관련, 축산법을 개정해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을 설정, 거래가격이 안정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등록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8일 민자당 농촌출신 의원모임인 농의회(회장 김종호)의 농정개혁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을 보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축산.시설원예등 고가.고소득작물에 대해 농.축협등이 민영보험차원의 농작물 재해공제제도를 개발, 보급하고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및 풍수해대책법을 개정, 지원범위를 현행 피해율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작규모 1ha미만규정을 철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피해지원단가도 비닐하우스의 경우 *철재는 현행 ha당 4만8천원에서 5만3천4백원 *목재는 2만6천원에서 3만7천8백원 *죽재는 2만원에서 2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했고 농약대(3만원에서 3만7천5백원)와 대파대(88만원에서 2백29만4천원)의 인상도 6월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