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법도 입법예고기간 반드시 거치기로...민자당
입력
수정
민자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도 정부제출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할 방침이다. 또 의원입법활동을 보조하고 법제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내에 법제실을 설치키로했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8일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없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고있어 국민의 여론과 각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도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도록 국회제도개선위에 요청해놨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또 "정부입법은 소관부처의 전문적 내용검토에 이어 관계부처협의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등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이런 절차가 없는 의원입법의 경우 법체계가 엉망"이라며 "국회에 법제실이 설치돼 의원입법의 법안심사지원을 하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