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개발제한면적 대폭 확대...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현재 1만평방m로돼있는 관광농원 개발면적 제한을 3만 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종래 5인이상의 농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관광농원 허가를 내주던 것을1인의 단독 개발에도 허용키로하는등 관광농원 개발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8일 농림수산부의 이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을 개발하는자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종래 1년이상 현지에 거주해야만 하던 거주 요건도 폐지, 사업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개발허가를 내주기로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현재의 관광농원 개발방식이 사업참여농민의 이해대립외에도 사업경험이 있는 도시거주자를 배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한계를 드러내 이처럼 제도를 개선키로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외에도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관광농원을 개발할때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등 공공시설을 우선지원해주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