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촉진 다각 방안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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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민영화 민자유치등으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 올가을 공정거래법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7일 공정위고위관계자는 "최근 데이콤지분매입을 둘러싸고 계열사를 동원한무분별한 공기업인수등 계열사확장현상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30대그룹지정에 소유분산정도를 중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기준 대신 소유분산정도 1대주주의 지분보유율 재무구조 계열회사수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재계에서 진행중인 계열분리를 하더라도 지분율등 감안,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열사로 계속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가 큰 포철도 30대그룹에 지정키로 했다. 공기업인수와 SOC참여로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위해 현행 순자산의 40%로 정해진 타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비율을92년말현재 30대그룹 평균비율인 28%보다 낮은 25%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SOC에 참여하는 30대그룹 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최대기간을 기본시설에 한해 10-20년 정도까지로 정하되 총사업비 투자자본회임기간등을 감안, 별도의 고시를 통해 참여기업별로 예외인정기간을 차등화하는방안을 강구해 혜택부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계열여부가 불분명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도 지분관계 모그룹과의 거래의존도등을 정밀조사한뒤 위장계열사로 드러날 경우이를 계열사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유분산도를 공기업민영화나 민자유치에 참여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좀더 거쳐 확정키로 했다. 채무보증한도는 당초 계획대로 96년3월까지 자기자본의 2백%서 묶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