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 아파트 선택사양품목 강매...소비자보호원

거의 모든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신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내부구조물중 대부분을 기본형 없는 선택사양만 강요, 분양가를 올려받는 편법중 하나로 악용중이다. 이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의 기본형제시 의무화와 품목 선택권 규정이 없기 때문.따라서 입주자들은 선택사양품목도 마음대로 선택치 못하고 대다수가 입주 후 뜯어 고침으로써 이중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5개 신도시 아파트와 이를 건설한 12개 업체,입주자 2백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선택사양 품목은 업체에 따라 4-27개 품목에 이른다. 업체들은 선택사양품목의 가격은 전혀 밝히지 않고 제조사도 제대로 적히지 않은 품목을 사용했다.입주자 2백59명에 대해 선택사양품목의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만족"을 나타낸 소비자가 9.3%(24명)에 불과하고 "불만족"이 33.4% 나온 것은 기본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는 증거. 57%는 "보통"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2백59명중 16%가 "입주 후 개조했다"고 답했다.조사를 담당한 소보원의 김성호 과장(조사1과)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아파트신설시 기본형 제시 의무화,선택사양품목의 일부품목 선택권 확보,선택품목의 가격,제조사표시 철저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