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기준 대폭 완화

부가통신(VAN)사업자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돼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업무영역도 확대돼 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DTS)만 제공하는 사업자도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9일 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중 주식회사만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기타 법인의 자본금이나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2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단순전송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검색(DB)이나 정보처리(DP) 또는 전자우편등 정보교환서비스와 함께 병행제공할 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단순전송서비스만 별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