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예외인정 등 이해 엇갈려..SOC공청회 떠오른 쟁점

9일 열린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에관한 공청회 에서 참석자들은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어느 정도의유인책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커다란 이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규정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규정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에 불과하므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과 이 조치가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섰다. .준공시설의 무상사용 허용 =허용기간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은 수지개선 도모 차원에서 시공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토지수용권의 허용 범위 =토지수용권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으로는 SOC건설의 가장 큰 애로가 토지 확보 문제였다는 점에서 민간에게 과감히 토지수용권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기타시설 및 부대사업의 규정 =부대사업중 주택건설 사업과 관광시설 사업은 개발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는 사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익성이 없는 기본시설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의 시행권이라는 반대급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